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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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93**9
2025-03-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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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주2회 일7시간, 3월 1일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등본과 보건증, 통장사본 서류를 요구하셨고 3월 8일에 사장님이 안 계셔 가게 창고에 서류를 두고 근로계약서 쓰기를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대우가 안 좋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3월달까지만 출근하기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바 전 면접 때 최소 6월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나 제가 기간을 앞당긴 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4:0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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