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를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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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1**0
2025-03-26 16: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주 : 화~금 9시~14시
둘째주 : 화~금 (월욜 빨간날이라 가게 문 닫았습니다)
화7h
수6h
목5.5h
금6h
셋째주:
월 6h
화 6h
수 5.5h
월~금 8:30~14:00까지하기로 하고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안써서 몰랐는데
점심 30m 휴계로 월급에서 빠지고
한달 안됐다고 주휴 안주시겠다는데
사장님이 자꾸 욕하셔서 그만두게 된거고
1주이상 근무 했으니까 주휴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휴계 빼고 주휴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둘째주 : 화~금 (월욜 빨간날이라 가게 문 닫았습니다)
화7h
수6h
목5.5h
금6h
셋째주:
월 6h
화 6h
수 5.5h
월~금 8:30~14:00까지하기로 하고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안써서 몰랐는데
점심 30m 휴계로 월급에서 빠지고
한달 안됐다고 주휴 안주시겠다는데
사장님이 자꾸 욕하셔서 그만두게 된거고
1주이상 근무 했으니까 주휴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휴계 빼고 주휴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3:56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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