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를 안주십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rsi1**0
2025-03-26 16:58
0
2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주 : 화~금 9시~14시
둘째주 : 화~금 (월욜 빨간날이라 가게 문 닫았습니다)
화7h
수6h
목5.5h
금6h
셋째주:
월 6h
화 6h
수 5.5h

월~금 8:30~14:00까지하기로 하고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안써서 몰랐는데
점심 30m 휴계로 월급에서 빠지고
한달 안됐다고 주휴 안주시겠다는데
사장님이 자꾸 욕하셔서 그만두게 된거고
1주이상 근무 했으니까 주휴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휴계 빼고 주휴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3:56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