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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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124
2025-03-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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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첫째주 부터 시작했고 면접 볼때는 기간을 1년이상 까지 말씀하셨고 한달 두달 단기로 구한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3주후 폐업 한다고 연락이 왔고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폐업 시기에는 일한지 한 달 반이 넘는게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폐업 해고예고 수당이라던가 이런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3:56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시에도 해고 예고 적용 됩니다.
따라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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