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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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kmsd2**0
2025-03-26 15: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데 주5일 근무이지만 한달에 7회휴무 1회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8회 휴무 한달만근시 연차 1일을 제가 사용하고 싶을따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강제로 저렇게 7회 휴무 1회 연차로 할 수가 잇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3:5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이 아닌 날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이 아닌 날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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