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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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kmsd2**0
2025-03-26 15: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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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데 주5일 근무이지만 한달에 7회휴무 1회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8회 휴무 한달만근시 연차 1일을 제가 사용하고 싶을따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강제로 저렇게 7회 휴무 1회 연차로 할 수가 잇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3:5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이 아닌 날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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