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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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961**5
2025-03-26 15: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08 ~ 16시 일요일 08 ~ 15시 1주일에 15시간입니다
이럴때는 세금을 어떻게 떼는건가요? 4대보험은 뭔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08 ~ 16시 일요일 08 ~ 15시 1주일에 15시간입니다
이럴때는 세금을 어떻게 떼는건가요? 4대보험은 뭔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5: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주신 분에 대해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하느냐 일용직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달라질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다만 질의주신 분에 대해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신고하느냐 일용직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달라질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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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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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편의점 사장님이나 점장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보통은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떼는데 3.3%일거에요. 4대 보험은 백만원 이상일 경우 9.13%인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여를 많이 받거나 정규직일 경우니 편의점은 야간 길게 하는 경우만 있고 거의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더라구요
급여는 보통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cu 는 4월 10일, 세븐일레븐이랑 gs25는 4월 15일이던데 휴게시간 30분을 시간에서 빼시는 분도 있고 계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사장님이 점주님인 분들 중에 고용,산재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넣게 되어 있는데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대부분 못 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