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계속 제날짜에 나온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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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sy1**6
2025-03-26 09:14
0
2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얼마 안됩니다 들어와보니 급여가 제날짜에 나온적이없는데 처음엔 회사가 어렵다하니 날짜가 늦어져도 그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한달치가 밀려 계속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곳을 계속 다녀야하는지 다른곳을 알아봐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나중 법적으로 급여를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벌여질까 걱정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4:30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한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 전 1년 동안 지연지급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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