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한 유니폼 세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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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26**5
2025-03-26 09: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베이커리 카페에서 정직원으로(수습1개월 최저시급) 하루 근무하고 너무 바빠 카톡을 보지 못하다가 밤 늦게 집에와서 카톡을보니 전자근로계약서가 와있더라구요
읽어보니 퇴직금 관련 부분에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지급은 2달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고 이 사항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다고 동의하라는 이상한 소릴 써놨길래
매니저에게 근로계약서상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 못할 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유니폼 세탁비를 요구하네요 임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합니다
진짜 한 번 더 그만두길 잘한 거 같다고 느끼는데 제가 세탁비를 줘야하나요? 세탁비가 얼마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읽어보니 퇴직금 관련 부분에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지급은 2달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고 이 사항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다고 동의하라는 이상한 소릴 써놨길래
매니저에게 근로계약서상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 못할 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유니폼 세탁비를 요구하네요 임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합니다
진짜 한 번 더 그만두길 잘한 거 같다고 느끼는데 제가 세탁비를 줘야하나요? 세탁비가 얼마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4:23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탁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분께서 세탁비를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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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탁비웃기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