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로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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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110**8
2025-03-26 02:05
0
1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체계 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급+식대+기타수당(택시비)+연장근로수당(발생시)+야간근로수당(22:00 이후)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년도 연봉 협상 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기타수당(택시비) 삭제 및 연장근로(1달 20시간),야간수당(43.5시간), 공휴수당(1달1회)을 다 묶어서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기본급을 올려줬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원래 기준 시간이라고 하는 야간 수당 1달에 43.5 시간에 따른 야간수당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올라간 기본급여보다 적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은 포함하지 않더라두요.

추가로,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을 협의를 구하지 않고 통보하였는데, 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4:15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계약을 한다고 항상 무효는 아니고, 실제 질문주신 분의 근로시간 대비 그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게될 경우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의 변경은 구두계약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질문자분께서 그에 따른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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