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 하면 1.5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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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여신
2025-03-2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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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보다 먼저 다니고 계시는 분이계셨는데 월급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계산해보니 잔업한 금액이 안들어왔다고
매니저님 한테 물어보니 인력사무소가 바뀌어서 1.5배
안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4:13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나, 만약 그 인력사무소(도급업체)가 기존 상시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됐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 또는 인력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시근로자수 변경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기존 1.5에서 1.0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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