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적인 근무취소로 인해 주휴를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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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59**4
2025-03-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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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몇달동안 지속적으로 강제로 1시간씩 일찍 퇴근시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로인해 월 60시간이 채워지지않아 주휴를 아예 못 받는 일이 마감알바생들 사이에 비일비재 했습니다. 저의 경우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 주휴를 받았었으나 최근 신입이 많으니 아예 근무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이 채워지지않아 이번달 주휴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근무를 못하게 됬을시에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달에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4:17
질문주신 내용처럼 위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나하면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원칙이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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