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용근로소득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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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07**8
2025-03-25 20:59
1
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용근로소득을 고용24에서 확인했는데 제가 일한곳에서 월급이 다 들어온게 아닌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매장이랑 나눠서 월급이 들어온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지 않은 다른 매장에 산재보험이 들어가있는데 그 매장의 세금때문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는 피해는 무엇이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3:59
실제로 일한 곳에서 급여가 적게 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될 경우 국가로부터 적은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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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6507**8
    2025-03-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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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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