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공휴일 포함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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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166**0
2025-03-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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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휴무하기로 하고 알바중입니다.
주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주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4일 근무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예정된 휴무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3월 첫주 근무 중 3.1절 임시공휴일 휴무로 주 4일만 근무했어도
4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4:00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 1주 주5일이기 때문에 주5일 기준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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