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는 주 4일 근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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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98**3
2025-03-25 2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에 따르면 주 4일 일하고 주휴수당 받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요 사장님이 다음주부터는 정기휴일을 만들어서 주 3일 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바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알바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3:57
하루 쉬는 것에 협의(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질문주신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4일인데 경영사정으로 하루 쉬는 것이라면 휴업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으나, 휴업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4일에서 3일로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질문주신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4일인데 경영사정으로 하루 쉬는 것이라면 휴업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으나, 휴업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4일에서 3일로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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