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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37**2
2025-03-25 19: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10일입사 2월11일퇴사 집까지가서일아닌일로 몸이힘들고아파서 문자로 수욜출근못하겟다 말씀드리고 퇴사 급여일이 익월25일이라 오늘미입금되서 문자드리니 계약해지일30일전에통보와 입사전에 듣지못한 교육테스트기간이라 미지급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나인코리아와의계약이 25일 이전에 종료 또는해지되는경우 기본급은 240이고 퇴사시1일 5만원으한해 일할계산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인센부분은 발생된거는 없습니다 30일전에 계약해지(그만두면)하면2틀일한부분은 못받는건가요??지금도 알바몬에 나인코리아 공고 나와있습니다 노동부신고 가능할까요??임금받을수 있을까요??젊은대표가 법대로 하라고하세요 문자내역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3:56
질문하신 교육기간이 근로인지 여부에 결정될 듯 합니다.
정식입사전 테스트 기간이라면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미 입사된 상황에서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정식입사전 테스트 기간이라면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미 입사된 상황에서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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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0일전에 해지통보안했단것과 교육테스트 언급 근로계약서에는 교육테스트언급없엇어요 수습시란 내용도없구요 ㅠ노동부 신고도 하려고합니다 현 법률회사근무중인데 여쭤보니 30일전에 해지통보안햇단부분은 ㅇㅏ니라고 하시거든요 양아치회사라고 하시네요 이걸일단 노동부신고하고싶어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 들 많을거에요 면접때 많이들 그만둔다고들 하셧거든요 진짜열심히햇는데 집까지가서 일아닌 일을하게만들어서 ㅠ 몸이아파서 그만둿는데 젊은 친구들은 놀고도싶고 정서적으로 더 못버텻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