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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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3**6
2025-03-25 17: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보고 채용 되어서 근무를 2/7일 부터 금일 3/25일 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커녕 사업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면접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가 생기고 급여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을 받긴 하였으나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 준비중이셨다고 이번주 내로 사업자가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거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6 13:48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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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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