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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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99**9
2025-03-25 11:36
1
135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12.2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25.3.19에 3.26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3%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이 안되어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2.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나 증거가 없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예고(해고시기, 해고사유 포함)을 언제 했는지 귀하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자료가 뒷받침 되어야지 노동청에 신고시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 인정해줍니다.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서 불어보시고,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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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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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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