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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P61
2025-03-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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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최소 근로기간인 6개월 미만 근무했을 시에, 근로자는 알바처에 교육비 10만원을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알바처에서 직원의 (무단결근 or 잦은 지각 or 근무태도) 등으로 당일 해고 할 시에도 알바처는 근로자에게 교육비 1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만약 제가 6개월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 그 전에 권고퇴직을 당하는 경우에
교육비 10만원은 당연히 제가 못 받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6개월 못채우거나, 권고사직을 당해고 귀하는 사업주에게 교육비 10만원을 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교육비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월급에서 교육비 10만원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퇴사 14일 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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