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중 5일알바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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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58**8
2025-03-25 09:44
1
13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시급제 알바로 근무 하고 있는데 예비군이 목요일 입니다. 연차 사용해서 다녀오라는데 알바는 그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연차휴가로 차감을 한다면, 퇴사 후 나중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 진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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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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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6383**3
    2025-03-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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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타고가세요.예비군훈련장은.56부대저기연신내부근더위에있어요.서울역에서.다른애들보니까다자가용끌고오던데.차있는애먼저섭외하는게먼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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