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주휴후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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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95**6
2025-03-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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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시급11,000이라해서 지원했는데요
월화수목 5시간 씩 주20시간 합니다.
3/24일부터 시작했고, 3/31일까지 일한건 20만원만 준다고하네요 교육기간이라고 계약서를 일배우면서 작성하다보니 잘 못 봐서 지금 봤는데 주휴수당X로 되어잇고 세금3.3만 사업주가 내준다고 되어있네요 ㅜㅜ 이미 작성해서 어쩔 수 없는건가요 누가봐도 돈 조금 주는거 같은데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3.3%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함으로써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신고 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결과, 인정된다면,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일단 사업주가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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