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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77**7
2025-03-25 01: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제 근무시간은 08시-17시까지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3시~17시로 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근무시간 신경 안써도된다고
면접 볼때도 안바쁠땐 13~17시 일찍 끝난다고 했고 알바 계약서 6개월 계약이였어요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쓴다고 했구요 지금 6일째 근무중이긴한데 근로계약서도 찜찜하고 일도 너무 적성에 안맞아서 계약서에는 최소 한달전이라고 되있는데 하루전에 그만둔다고 문자로 남기면 불이익이나 일했던 급여 못받는걸까요?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근무시간 신경 안써도된다고
면접 볼때도 안바쁠땐 13~17시 일찍 끝난다고 했고 알바 계약서 6개월 계약이였어요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쓴다고 했구요 지금 6일째 근무중이긴한데 근로계약서도 찜찜하고 일도 너무 적성에 안맞아서 계약서에는 최소 한달전이라고 되있는데 하루전에 그만둔다고 문자로 남기면 불이익이나 일했던 급여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갑자기 그만둔 것이 원인으로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줄 정도로 사직의사표시를 미리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유로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갑자기 그만둔 것이 원인으로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 대체자를 구할 시간을 줄 정도로 사직의사표시를 미리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유로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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