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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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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78**9
2025-03-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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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언급 1도 없었고 그거에따른 최저시급 받는단 얘기 1도 없었습니다 시급 13000원이라고 써 있었고 거기에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못한다며 사장이 저를 잘랐고 오늘 일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15일 일 했는데 931200 원, 최저시급 10030 원으로 계산해서 줬기에 왜 계약서와 내용이 다른지 물어보니 수습기간에 나갔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내가 나간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말은 없었잖냐고 물어보니 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나… 말 들어보면 너무 웃겨요. (가게에 기물파손이나, 손해 입힌거 없고 단지 손이 느리고 물건 재고파악 제대로 안한이유입니다)
최저시급 근로계약서에 언급 안한건 문자로도 증거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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