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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78**9
2025-03-24 19: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언급 1도 없었고 그거에따른 최저시급 받는단 얘기 1도 없었습니다 시급 13000원이라고 써 있었고 거기에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못한다며 사장이 저를 잘랐고 오늘 일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15일 일 했는데 931200 원, 최저시급 10030 원으로 계산해서 줬기에 왜 계약서와 내용이 다른지 물어보니 수습기간에 나갔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내가 나간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그런 말은 없었잖냐고 물어보니 내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나… 말 들어보면 너무 웃겨요. (가게에 기물파손이나, 손해 입힌거 없고 단지 손이 느리고 물건 재고파악 제대로 안한이유입니다)
최저시급 근로계약서에 언급 안한건 문자로도 증거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 근로계약서에 언급 안한건 문자로도 증거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3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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