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을 13300원이라고 올리고 계약하고나니까 수당포함 급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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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14**6
2025-03-24 16: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타 사이트에서 시급 13300원이라고 올라온 빽다방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시 13300원은 경력자 월급이니 12500원으로 시작할 거라 얘기를 들었고 그거까진 괜찮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 다른 알바했던 곳들은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쓰시고 제가 썼는데 여긴 저한테 먼저 써서 사진 찍어 보내라해서 찜찜했지만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정확한 근무시간도 못들었어서 계좌번호랑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교육을 받고 오늘 첫 출근하고 나서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가 다 쓰여진 서류를 저한테 찍어 보내주셨는데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기타수당 = 12500원 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런 내용을 안내받은 적이 없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쓰셔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기타수당이 어떤건지 얼마가 포함된건지 당사자에게 알려야하는 게 맞다고 들은 것 같고 애당초 시급이 ”12500원 + 주휴수당“ 이 아니라서 더 황당하고 주 5일 40시간에 유동인구수도 많은 쪽이라 정말 바쁜 가게라서 12500원이 납득이 됐던 것인데 기본이 최저시급이라 사장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참고로 사장님이 좀 무서우시고 화를 잘 내셔서 제가 말로는 차마 따지지 못할 거 같아 글 적어봅니다 ..!
참고로 사장님이 좀 무서우시고 화를 잘 내셔서 제가 말로는 차마 따지지 못할 거 같아 글 적어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1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실무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기타수당 까지 포함해서 약정시급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시급 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이 각각 얼마씩 포함되었있는지 물어보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받을 때,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등 자료를 확보 후, 다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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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실무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기타수당 까지 포함해서 약정시급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시급 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이 각각 얼마씩 포함되었있는지 물어보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받을 때,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등 자료를 확보 후, 다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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