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일급 제공할 수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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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76**5
2025-03-24 20: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 후 첫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하루이틀 일하고 그만 두면 알바비 지급이 어렵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일이 저랑 안맞아서 오늘만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한 시급을 받기 어렵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5 14:1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은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등 정산해주지 않느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은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등 정산해주지 않느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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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애 해당 내용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