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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921**8
2025-03-24 15: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시급 주간 야간 시급이 같은가요? 근무중이인데 궁금해서 문의해 봅니다 하는 일은 물류 정리 재고 채우기 매장청소 폐기 체크 매장 밖 청소 손님 응대 판매 포스기 시재 담배 시재 체크 등의 일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이 발생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간 근무와 동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이 발생하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간 근무와 동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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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데 시급이 왜 9.000원인가요?
최저시급 10030 입니다 세금 3.3프로 제외하고 계산된 시급인지 사장님하고 얘기해보셔야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