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시간동안 책정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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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d
2025-03-24 13: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6,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1월13~2월17일까지 시급 11,000원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2월 17일부터 군로계약서 작성하며
월급 2,016,250원으로 책정되었고 월급에 식대 100,000원 포함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시급 10,500원으로 책정된건데 수습기간동안 시급이 낮아져도 노무법상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7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 해서 총8시간 입니다
8시간 미만 근무면 법적 휴계시간이 30분으로 알고있어
30분 점심시간으로 바꿔달라 말했는데 1시간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 하눈데 이것도 법적으로 30분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할까요?
월급 2,016,250원으로 책정되었고 월급에 식대 100,000원 포함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시급 10,500원으로 책정된건데 수습기간동안 시급이 낮아져도 노무법상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7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 해서 총8시간 입니다
8시간 미만 근무면 법적 휴계시간이 30분으로 알고있어
30분 점심시간으로 바꿔달라 말했는데 1시간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 하눈데 이것도 법적으로 30분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합의하셨다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합의하셨다면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간보다 더 많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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