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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89**4
2025-03-23 20: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가 25년3월13일목요일 첫입사했습니다
퇴사는 25년3월21일금모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안시키는데요. 월요일까지 근무하면은 주휴수당 발생한대요. 맞는거지. 아니면은 받은수있나요
퇴사는 25년3월21일금모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안시키는데요. 월요일까지 근무하면은 주휴수당 발생한대요. 맞는거지. 아니면은 받은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주가 지났다면 회사가 정한 주휴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주가 지났다면 회사가 정한 주휴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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