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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89**4
2025-03-23 20:02
0
2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가 25년3월13일목요일 첫입사했습니다
퇴사는 25년3월21일금모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안시키는데요. 월요일까지 근무하면은 주휴수당 발생한대요. 맞는거지. 아니면은 받은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주가 지났다면 회사가 정한 주휴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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