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임금 50%만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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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225**6
2025-03-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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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7,582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회 일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간은 협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교육)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일하는 기간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3일, 18시간가량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시간 교육받을 동안은 최저시급에서 급료를 절반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 이수를 하고 난 후에야 저는 제대로 된 급료를 받을 수 있고, 교육 이수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음식을 제조하는데 보건증도 가져오지 않은 채 일합니다. 교육 이수 전까지 최저시급 절반 가격으로 18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씩 일하다가 잘리기도 하고요. 저는 초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초보라는 것을 알고 뽑으셨는데도 12시간가랑 일하다가 손이 느리다며 매장과 맞지 않다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만, 교육을 명목으로 이틀간 12시간을 주방에서 서서 일했는데 단돈 5만원가량이 입금된 것을 보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기간이 실제로 교육에 해당할 경우라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형식상 교육일 뿐 실제 근로와 큰 차이가 없이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최저시급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고려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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