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 3% 때는분들도 퇴직금이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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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3**0
2025-03-23 20: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한지 지금 8개월인데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나오나여? 1년채우고 떠나렵니다 너무스트레스받고
솔직히 야근수당도그렇고근무환경도 그렇고 다 쫌 그래서여
솔직히 야근수당도그렇고근무환경도 그렇고 다 쫌 그래서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 공제와 별개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 공제와 별개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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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 공제는 4대보험 가입자 한해서 의무적으로 있는거라 근로계약서 토대로 일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하셨나요?? 저시간 못 채우면 장기근무해도 퇴직금 요구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