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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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01**4
2025-03-23 17: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26일 부터 주 6일(월~토)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월분 3일분은 시간당 만원씩 18만원 받았고요.
3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3월4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요.
말일날에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알바는 처음이라 주휴수당,공휴일 근무 계산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혹시 3월말까지 근무시 제가 받을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3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3월4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요.
말일날에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알바는 처음이라 주휴수당,공휴일 근무 계산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혹시 3월말까지 근무시 제가 받을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가산되나,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공휴일 근무라고 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36시간 근무시 '시급 * 36/40 * 8'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가산되나,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공휴일 근무라고 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36시간 근무시 '시급 * 36/40 * 8'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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