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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a**k
2025-03-23 13: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임금관련으로 알고싶은점이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금 9-18시(1시간휴게), 토요일 9-13시(휴게없음) 근무조건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5년 4월 기준 1달 월급이 얼마정도 인지 예상금액 알고 싶습니다.(세금제외)
토요일근무가 있어서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으로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인 사업장이더라도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달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있는지?
3. 월차사용이 어려운 가게라, 월차미사용시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4. 1년 만근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금 9-18시(1시간휴게), 토요일 9-13시(휴게없음) 근무조건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5년 4월 기준 1달 월급이 얼마정도 인지 예상금액 알고 싶습니다.(세금제외)
토요일근무가 있어서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으로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인 사업장이더라도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1달 만근시 월차를 받을 수 있는지?
3. 월차사용이 어려운 가게라, 월차미사용시 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4. 1년 만근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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