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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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y
2025-03-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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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 당일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출근 3시간 전에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며 전날이라도 미리 말해야되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는 죄송한건 맞는데 오늘 아픈건데 전날 미리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정말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넌 왜 싸가지가 없이 말하냐 내가 니 친구냐하셨고 저도 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니 출근을 하든 말든 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다음날에는 출근할건지 물으셨고 저는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픈게 벼슬이냐며 제 말투때문에 싸가지 없다고 한거고 본인이 저에게 괜히 시비거냐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또 사장님께서 다음날 출근할건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셨고 본인 쉬는날이라 스케줄 다 맞춰놨는데 제가 그만둔다거나 안나온다거나 피해주면 손해배상청구한다는 협박같은걸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제가 출근을 안하면 점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점장님을 폭언이나 협박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등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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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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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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