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근로자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 요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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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r971**3
2025-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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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 빼고 알바생만 했을때 4인 근무 환경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어떻게 세금을 제하고 주신다던지
따로 말씀은 안하셨어요
고용 산재 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등록이
되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주 3일은 7시간 주 2일은 9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신고한 일수는 한달에 7일만 근무한걸로
신고를 하신거 같더라구요
1년이상 근무하면서 아파서 빠진날은 3일 입니다
실제 근무한 요일과 시간은 퇴직금 조건에 부합한거 같은데
신고한 일수가 한달에 7일로 되있으면
그만둘때 퇴직금 요구는 할수 없는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적인 신고 내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에 일용직 신고 사실 자체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하신 내용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햐 합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등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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