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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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45**9
2025-03-2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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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 연락을 못하고 일을 못 갔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이 다 해결되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단톡방 강퇴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들어보니 저는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듣고 해고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 단톡방에 저의 욕을 하더라고요 급여도 안 주신다고 30명 넘게 있는 단톡방에 지적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못이 있어 뭐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엔 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곳에서 주는 단기 알바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단톡방에 점장은 저에게 급여 지급을 안 하겠다,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고려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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