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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92**2
2025-03-22 04:26
0
1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4/2/26일부터 지금(2025. 3. 22.)까지 월 화 수 오후 3-10:10, 주 21시간 30분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1년 이상 일했고 앞으로 (1-3개월 후) 퇴사 고민으로 사진 찍어놓은 근로 계약서가 생각나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 내용에 “퇴직금 지급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지 않아 사인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임금 등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 휴일수당 많더라구요.

저의 질문은
1.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액을 알수있을까요?

2.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연차가 며칠 발생하나요? ≪연차(알바 대타를 구해서 쉰 적)는 지금까지 4일 썼습니다.≫

3.공휴일 상관없이 월화수에는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설 전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날, 한글날 등) 다 최저 시급+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만 받았습니다.

또 일욜 근무도 10번 정도 하였습니다. (5시간-8시간 유동적임) 이 때도 똑같이 최저시급+ 주휴수당으로 받았고요.

4.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퇴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다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퇴직금은 당연히 주겠지 하고 계약서를 보다가 위의 규정이 있어서 놀라 찾아보게되었네요.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써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2024.2.26. ~ 2025.2.25. 11개(전부 만근한 경우), 2025.2.26.~ 15개 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일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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