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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17**3
2025-03-21 23:15
0
2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기업 연회장에서 알바중입니다.
행사가 없는 달에는 일을 얼마 못하다 보니깐
다른 알바도 같이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면접 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냐고
이중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 0.8%가 떼져있었고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알바는 주에 약 1~3일 9시간씩
나머지 약 4~6일 9시간씩 주에 5~7일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서치해보니 알바 2곳중 급여가 더 많은 곳이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한 쪽은 자동 상실인데
업장에는 피해가 없을테고 저또한 알바를 구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새로 구하는 알바처는 카페나 식당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금지 사업장이 아닌 이상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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