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이중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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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17**3
2025-03-21 23: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기업 연회장에서 알바중입니다.
행사가 없는 달에는 일을 얼마 못하다 보니깐
다른 알바도 같이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면접 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냐고
이중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 0.8%가 떼져있었고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알바는 주에 약 1~3일 9시간씩
나머지 약 4~6일 9시간씩 주에 5~7일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서치해보니 알바 2곳중 급여가 더 많은 곳이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한 쪽은 자동 상실인데
업장에는 피해가 없을테고 저또한 알바를 구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새로 구하는 알바처는 카페나 식당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없는 달에는 일을 얼마 못하다 보니깐
다른 알바도 같이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면접 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냐고
이중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 0.8%가 떼져있었고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알바는 주에 약 1~3일 9시간씩
나머지 약 4~6일 9시간씩 주에 5~7일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서치해보니 알바 2곳중 급여가 더 많은 곳이
고용보험이 유지가 되고 한 쪽은 자동 상실인데
업장에는 피해가 없을테고 저또한 알바를 구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새로 구하는 알바처는 카페나 식당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금지 사업장이 아닌 이상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금지 사업장이 아닌 이상 별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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