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 이상 근무한 알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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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38**9
2025-03-21 22: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담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직 꽉 채워 2년은 안 됐습니다
23년 하반기 첫 출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4년 1월 시급 인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5년 1월 시급 인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잘 몰라서 저는 그냥 계약서 내용이 바뀌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안 써도 된다는 분도 있더라구요
주 15시간 안되는 3.3 떼는 알바인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미해당이라면 근로계약서 올해도 새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직 꽉 채워 2년은 안 됐습니다
23년 하반기 첫 출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4년 1월 시급 인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5년 1월 시급 인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잘 몰라서 저는 그냥 계약서 내용이 바뀌면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안 써도 된다는 분도 있더라구요
주 15시간 안되는 3.3 떼는 알바인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미해당이라면 근로계약서 올해도 새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급 등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설령 3.3% 공제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급 등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설령 3.3% 공제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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