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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31**5
2025-03-21 2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틀 교육을받고 바로 혼자 일하게 되었는데 손님이 너무 많고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않아 사장님께 개인적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 대체 인력의 교육비를 근로자(사직자)가 부담한다. 계산식은 3시 간*4일*2주*시급으로 한다.
라는 말이 계약서있으니까 교육비를 주고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면 소송을 건다고하셔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사직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 대체 인력의 교육비를 근로자(사직자)가 부담한다. 계산식은 3시 간*4일*2주*시급으로 한다.
라는 말이 계약서있으니까 교육비를 주고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면 소송을 건다고하셔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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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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