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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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18**7
2025-03-21 21: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하는데 주 3일 4시간씩 현재 3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4-5인 근무, 서빙 2-3명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짧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 쓴다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계속 3시간, 3.5시간으로 일하게 하고 일찍 보내서 4시간을 다 채우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4시건 근무로 꽉채워 돈 받고 싶었는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 근무 시간을 적게 작성하게됩니다. 사장은 0.5시간에도 잘못 써두면 예민하게 굴어서 신고하기 무섭습니다. 당장 그만두게되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지급 보장은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하시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하시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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