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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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850**0
2025-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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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1,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틀 알바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통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한달예고기간 없이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저 대신 알바하는 사람한테 제가 지불해야한다는데 돈을 내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4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기 근무 후 퇴사와 타 근로자의 주휴수당 대신 지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타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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