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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t
2025-03-21 16:26
0
12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알바 구하여 일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공고 내용 중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36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3.3% 떼고 월급이 얼마인가요?
대략 150만원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몬 시급계산기로는 주휴수당 포함시 급여가 저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면접시 주휴수당 관련 얘기는 일절 없었고 추후 제가 공고내용 재확인 해보니 저렇게 써있어서 확인하려구요.

≪근무조건≫
시급 12,036원 (주휴수당 포함)
근무일시 : 월~금 18:00~23: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7:1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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