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평일1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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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0**0
2025-03-21 15:07
2
23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평일하루 쉬어요
한달 274만 세전이구요
최저시급이 안되는 금액같은데 확인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5:1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7015**3
    2025-03-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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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면 뭐..

  • NV_27714**4
    2025-03-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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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세전 이요? 저도 주6 풀타임 직원이었는데 2년전에 그정도 받았는데..요즘 주6이면 세후 300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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