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에 워터파크 오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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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68**8
2025-03-21 13: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아르바이트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없었는데 알바 시작하자마자 싱크대 바로 옆 벽 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더니 지금은 워터파크 개장해서 바닥에 물이 엄청 흥건해져 있습니다.. 저 알바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 몇 개월 만에 기사님이 오셔서 한번 확인만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대표님이 한번 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말하시고 그냥 계속 방치 중입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손님들도 미끄러져서 다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방치하는 대표님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걸로 조만간 그만둘 거 같긴 한데 일하는 동안 계속 워터파크 개장할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표님이 한번 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말하시고 그냥 계속 방치 중입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손님들도 미끄러져서 다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방치하는 대표님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걸로 조만간 그만둘 거 같긴 한데 일하는 동안 계속 워터파크 개장할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5:17
만약 재직 중 낙상 등 부상을 입으실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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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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