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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v9941
2025-03-21 1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가 250만원인데
이주일햇어요
마지막날아파서하루 9시간인데 5시간일하고 조퇴햇구요 어떻게 계산해여할까요??
이주일햇어요
마지막날아파서하루 9시간인데 5시간일하고 조퇴햇구요 어떻게 계산해여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48
사업장마다 계산식이 다를 수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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