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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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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694**8
2025-03-21 1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제가 버거킹에서 일주일에 3일 6시간씩 4개월간 일하면서
지난 3개월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들어온 월급을 보고 계산해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마지막 달은 3월 18일까지 일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에 들어온 월급을 보고 계산해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마지막 달은 3월 18일까지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47
주휴수당은 주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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