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알바 취소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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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60**7
2025-03-21 09:03
0
3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당일 알바 지원을 했는데 전날에 펑크인원이 많아 당일 아침 접수 받고 있다하여서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이라고 보내라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인원접수가 많아 출근준비하고 대기하 달라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 많아 오늘은 근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능하냐니까 펑크만 안내면 가능하다 하여 똑같이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티오가 마감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주에 또 지원 했는데 전날에 똑같이 아침에 문자를 보내 달라하셔서 보냈는데 문자확인한 1이 사라졌는데 오늘 근무 가능한거냐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46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어 휴업수당 대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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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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