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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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23**5
2025-03-21 04: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거의 약 한달 좀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자고 하셨는데 다른매장이 바빠져 담당자님이 급한 건 아니니깐 다음에 쓰자고 하시면서 미루시고 아직까지 언급이 없어 미작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직절차 등에 대해서 들은게 없습니다
한달 좀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요 담당자님이 사소한일이던가 ,실수를 했다던가, 이미 해결된 일들을 다시 들먹이며 왜그렇게 했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라면 안그럴 것 같다, 저의 말버릇에 관해서도 말투가 그게뭐냐 나랑 지금 말장난하냐, 죄송하단 말 안하냐 등의 얘기를 근무 중에 전화로 10분 ~ 30분 정도 얘기를 하시는게 스트레스가 쌓여 그만두는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의 얘기로는 자기들은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이상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분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여 3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마지막 월급에다 3개월치의 10%(총30%)를 떼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담당자님이랑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알바면접때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저도 이번 3월달 월급에서 수습기간을 못채웠으니 3개월치의 10%를 떼고 월급을 받나요 ?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자고 하셨는데 다른매장이 바빠져 담당자님이 급한 건 아니니깐 다음에 쓰자고 하시면서 미루시고 아직까지 언급이 없어 미작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직절차 등에 대해서 들은게 없습니다
한달 좀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요 담당자님이 사소한일이던가 ,실수를 했다던가, 이미 해결된 일들을 다시 들먹이며 왜그렇게 했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라면 안그럴 것 같다, 저의 말버릇에 관해서도 말투가 그게뭐냐 나랑 지금 말장난하냐, 죄송하단 말 안하냐 등의 얘기를 근무 중에 전화로 10분 ~ 30분 정도 얘기를 하시는게 스트레스가 쌓여 그만두는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의 얘기로는 자기들은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이상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분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여 3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마지막 월급에다 3개월치의 10%(총30%)를 떼고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담당자님이랑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알바면접때 이후로는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저도 이번 3월달 월급에서 수습기간을 못채웠으니 3개월치의 10%를 떼고 월급을 받나요 ?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44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 받으셨다면 수습기간에 따른 월급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수습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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