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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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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16**1
2025-03-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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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09:00~19:00 / 12:00~13:00(점심)
토 09:00~17:00 / 12:00~13:00(점심)
주 6일을 일하는데 기본급 2,096,270에
연장수당 240,720원 이렇게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실제로 주어지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근무 매시간 당 10분 제공 한다고
적혀두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 평일은 10시간 근무를 8시간 측정,
토요일은 8시간 근무를 6시간 측정해서
명세서를 준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휴게시간이 제공되었다고
치더라도 토요일 근무는 상시5인이상 사업장은
1.5배 계산해서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쨌든 휴게시간도 제공 안되고 빡빡하게
평일9시간, 토요일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래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42
1주 52시간 근무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2,096,270원, 연장근로수당 782,340원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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