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임금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3246**6
2025-03-20 18:17
0
1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알바를 한지 5개월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어느새부턴가 매대 진열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 손님이 계실 때 서있지 않고 앉아있는다 등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매월 1일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임금을 10일로 미루시고 임금 차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CCTV를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근무 태만이 임금 차감과 지급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39
감봉 등 징벌 사유, 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근무에 서툴거나 근무태도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