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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82**7
2025-03-19 2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 주15시간 이상 평일 근무, 4대보험 가입
B: 주10시간 주말 근무
알바를 2군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A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B에서 일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용직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으며 프리랜서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이후에도 B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 B 두 곳에서 모두 계속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B: 주10시간 주말 근무
알바를 2군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A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B에서 일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용직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으며 프리랜서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이후에도 B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 B 두 곳에서 모두 계속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31
4대보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긴 하나, 다중 가입의 경우 4대보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해당이 없고,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므로 B사업장에서 가업신청을 하더라도 반려처리 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4대보험 가입 관련이 아닐 수 있으니 이중취업에는 주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해당이 없고,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므로 B사업장에서 가업신청을 하더라도 반려처리 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4대보험 가입 관련이 아닐 수 있으니 이중취업에는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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