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460**9
2025-03-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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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계약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어제부로 통보하고 일을 그만뒀는데요
그만둘때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문자로 임금지불은 안해도 된다고 홧김에 이야기했다가 생각해보니 돈이 아까워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학원관계자들이랑 다시 대화하고 싶지는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간접적으로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을 안줘도된다는 문자기록이 있어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1 13:27
퇴사 후 임금지급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재직 중과는 다르게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노동청으로 바로 가시는 것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소명하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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